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을 …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19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