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이하 "대중교통시책"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29, 2013.3.23, 2020.6.9>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2. 제19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19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4. 제23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