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3건
제46조(대부기간)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6> 1. 조림을 목적으로 …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 ① 제35조 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제35조제2항 본문 및 제46조제2항…
초지법 법률 · 2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3건
제31조(대부기간)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1. 토지와 그 정…
제32조(대부료)
…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 ① 제21조 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