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지 아니하면 그 사실과 체납사유 등을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6.26, 2013.3…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