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법률 · 18건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1. 임대 2. 매각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② …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제25조(환지계획)
제25조(환지계획)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세워 시ㆍ…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3명 이상…
제33조(권리 변동의 신고)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
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
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몰이주민(저수지 축조ㆍ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협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