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58조(녹색자금)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①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