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다음…
제8조의4(업무의 협조)
제8조의4(업무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조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