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73조(납입관리자)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6.12.30, 2021.12.31>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8호나목의 …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소비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초과한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