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4건
제8조(후원회의 회원)
…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
제31조(기부의 제한)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지방의회 의장ㆍ부…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