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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제37조(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제37조(
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 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②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