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업의 이전 사업연도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금액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에 결정이나 경정 등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등이 이루어진 …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