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①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
제66조(과태료)
…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9>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