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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46건

상표법 법률 · 9건

제167조(국제출원) 제167조(국제출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①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 수수료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4조에 따라 국제…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과 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마드리드 …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58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은 "해당 국제출원의 사본"으로 본다.

특허법 법률 · 22건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제29조(특허요건) …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 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ㆍ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4.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214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제193조(국제출원) 제193조(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95조(보정명령) 제195조(보정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 제197조(대표자 등) 제197조(대표자 등)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 제198조(수수료) 제198조(수수료)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로 본다. ②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4…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 제203조(서면의 제출) …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5.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제1항 …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단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개정 2014.6.11> ④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용신안법 법률 · 9건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분리출원을 한 날 4.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4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 제34조의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제34조의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②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고안의 설명,…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 제36조(도면의 제출) 제36조(도면의 제출)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4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6건

제173조(국제출원) 제173조(국제출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헤이그협정의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지식재…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