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6건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6의…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 관리ㆍ처분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①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