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제58조의2(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제58조의2(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① 영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