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지구별수협의 구역은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따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업종별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업종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10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10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수산물가공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수산물가공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