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3건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
제311조(통고처분)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운영위원회 자. 삭제 <2021.12.21> 차.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66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66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및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4.11> ② 법…
제266조의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266조의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8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
제266조의7(수당)
제266조의7(수당)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