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항 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업무의 협조)
제8조의4(업무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 6의3. 삭제<2026.10.20>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