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4. 관계인집회의 병합 5. 제98조의2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명령 6.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조치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할 것 2.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3.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③ 관리인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182조제1…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 ①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