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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2건
제4조(과세시기)
제4조(
과세시기
)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 20…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13.1.1> 1. 납세의무자: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 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2건
제4조(과세시기)
제4조(
과세시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2005.7.8, 2006.12.30>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13.1.1> 1. 납세의무자: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 제4조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