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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70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43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