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3건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전에 등록신청인의 신원을 확인…
제1조의5(수수료)
제1조의5(수수료) 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22> 1. 공인전자주소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