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