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3조(적용배제 등)
제3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금지행위)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획과의 부합 여부 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문이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원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및 …
제60조(권한의 위임)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