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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