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법률 · 7건
제17조(공단의 사업)
…비용 징수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① 제17조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
제7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람에 대한 대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과 출자) ① 공단은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출연과 출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85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제85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