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제11조(관리의 이관)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④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