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3조(관리비 등)
…또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4.4.9>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법 제86조의2에 따른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 제9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
제91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조정 상담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제95조(업무의 위탁)
…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