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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83조(공동소송참가)
제83조(
공동소송참가
)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