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 1.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7> 1. 계획비 및 조사비…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제62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