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4. 삭제<2020.2.18> 5. 삭제<2020.2.18> 6. 삭제<2020.2.18> 7. 삭제<2020.2.18> 8…
제106조(수수료 등)
…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7. 삭제<2020.2.18> 8. 삭제<20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 ①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
제115조(수수료)
… 같다. <개정 2014.1.17>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1.31> ③ 삭제 <2021.2.19> ④ 삭제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