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의 확충 5.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의 장려 6. 그 밖에 농수산물수급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제6조(계약거래)
제6조(계약거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
제8조(가격 예시)
…의4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계약거래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
제57조(기금의 용도)
…의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1의4. 계약거래의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