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사업의 …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획의 변경)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제30조의2(벌칙)
…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삭제<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