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시정요구의 절차, 조치계획의 제출 및 …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이 그 지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고려하여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