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법률 · 11건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업무(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라 한다)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운 종…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사람은 그…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고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려는 사람(제116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1.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경량항공기…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6의2.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6의3.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
제136조(수수료 등)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29.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30. 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31. 제112조…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 2020.6.9, 2021.5.18> 1.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2. 제112조의2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