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5.22, 2023.3.21, 2026.10…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