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3건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①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
제77조(검사인의 보수)
제77조(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