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3건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2015.3.27> 1.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하…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