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21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1. 주식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자 2. 이미 주권(株券), 그 밖에…
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
제23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제23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계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