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4.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5.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6.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제81조(개산계약)
제81조(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