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