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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후에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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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후에 유효요건을 갖춘 경우 장래에 향해서만 유효로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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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설립의 무효주장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무효로써 재판이 확정되어야 무효의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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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라도 일방이 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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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효주장과 시기는 이해관계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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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후에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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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후에 유효요건을 갖춘 경우
장래에 향해서만소급하여 유효로 된다.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계약 시로 소급한다(대판 90다12243 전합). -
③O
회사설립의 무효주장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무효로써 재판이 확정되어야 무효의 효과가 발생한다.형성의 소다(상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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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라도 일방이 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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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무효주장과 시기는 이해관계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다.절대적 무효의 성질이다.
②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후에 유효요건을 갖춘 경우 장래에 향해서만 유효로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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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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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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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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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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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유동적 무효 출발 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5.(914),64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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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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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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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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