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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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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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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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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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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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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139조. -
②O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대판 95다3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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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절대적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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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침해할 법률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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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부동산 10억 상당 소유자(채권자 추심 청구 있음) ‘을’-‘갑’의 친구(착함) ‘병’-‘갑’의 채권자(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통지함)
어느날 ‘갑’과 ‘을’이 만나 통정함
실제 매매대금은 주고받지 않지만 허위로 일단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해두자고 함
가등기가 됨
그러나 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등기임
‘을’이 로또가 당첨 됨
‘을’이 갑에게 10억원을 주면서 통정한 무효인 가등기를 추인해 달라고 함
‘갑’, 추인!!! 돈을 주고 받음
가등기를 본등기를 함 등기상으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 됨
‘병’이 나타나 ‘갑’을 추궁함 사실을 토하라! 사실을 들음.
‘병’이 ‘을’을 찾아가 ‘갑’과 가등기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그 무효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한 것도 무효이다”고 함.
‘을’, 우리 중간에 추인했다. 그래서 추인한 날로부터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사라지고 새로운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새로운 법률효과를 가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을’의 자신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함.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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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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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무효 정리 권리능력-----없으면 무효 의사능력-----없으면 무효--------------절대적 무효 행위능력-----없으면 유효하나 취소 가능
확정--------불확정 시 무효------------절대적 무효 가능--------불능 시 무효-------------절대적 무효 적법--------위법 시 무효-------------절대적 무효 사회적 타당성---없으면 무효-------------절대적 무효
일치--------불일치 시 --비진의 원칙 유효 예외 무효-상대적 무효 통정허위표시 무효----------상대적 무료 착오-유효-취소 가능 사기/강박-유효-취소 가능
*재판상무효 -회사설립의 무효와 같이 재판을 통하여 무효 판결을 받아야 무효 가 되는 것
*유동적 무효-허가나 추인을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 다만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확정적 무효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 할수 있다.
*조건부권리침해 무효 조건부권리 침해는 절대적 무효도 아니고,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상대적 무효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간에 상대방이 조건을 침해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그 무효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판결 )
*일부무효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가등기말소]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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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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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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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법률효과 없음
상대적 무효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