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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제24회 (2013) 10번 #8611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2. 2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3. 3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4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5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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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하지 않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9조.
  2. ②O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대판 95다38240.
  3. ③O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절대적 무효다.
  4. ④O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침해할 법률효과가 없다.
  5. ⑤O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대판 2009다50308.
해설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부동산 10억 상당 소유자(채권자 추심 청구 있음)

‘을’-‘갑’의 친구(착함)

‘병’-‘갑’의 채권자(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통지함)

 

어느날

‘갑’과 ‘을’이 만나 통정함

 

실제 매매대금은 주고받지 않지만

허위로 일단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해두자고 함

 

가등기가 됨

 

그러나 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등기임

 

‘을’이 로또가 당첨 됨

 

‘을’이 갑에게 10억원을 주면서

통정한 무효인 가등기를 추인해 달라고 함

 

‘갑’, 추인!!!

돈을 주고 받음

 

가등기를 본등기를 함

등기상으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 됨

 

‘병’이 나타나

‘갑’을 추궁함

사실을 토하라!

사실을 들음.

 

‘병’이 ‘을’을 찾아가

‘갑’과 가등기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그 무효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한 것도 무효이다”고 함.

 

‘을’,

우리 중간에 추인했다.

그래서 추인한 날로부터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사라지고

새로운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새로운 법률효과를 가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을’의 자신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함.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2

근거조문/이론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무효 정리

권리능력-----없으면 무효

의사능력-----없으면 무효--------------절대적 무효

행위능력-----없으면 유효하나 취소 가능

 

확정--------불확정 시 무효------------절대적 무효

가능--------불능 시 무효-------------절대적 무효

적법--------위법 시 무효-------------절대적 무효

사회적 타당성---없으면 무효-------------절대적 무효

 

일치--------불일치 시 --비진의 원칙 유효 예외 무효-상대적 무효

통정허위표시 무효----------상대적 무료

착오-유효-취소 가능

사기/강박-유효-취소 가능

 

 

*재판상무효 -회사설립의 무효와 같이 재판을 통하여 무효 판결을 받아야 무효 가 되는 것

 

*유동적 무효-허가나 추인을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 다만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확정적 무효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 할수 있다.

 

*조건부권리침해 무효

조건부권리 침해는 절대적 무효도 아니고,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상대적 무효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간에 상대방이 조건을 침해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그 무효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판결 )

 

*일부무효

6

판례

대법원 판결

[가등기말소]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법률효과 없음

 

상대적 무효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