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OX #16410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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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업무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과태료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이다.
문장X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39조②·제51조⑤.
해설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 및 연수교육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