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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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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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청약 발신 후 청약자의 사망·능력 상실은 청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11조②).
문장X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111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청약발신 후 도달 전 청약자의 사망, 행위능력의 상실은 청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다만 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이 중요시되는 위임, 조합, 고용 등의 계약은 청약의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