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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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ㆍ월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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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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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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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의 내용 및 물건의 인도일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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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검인계약서 기재사항에 권리이전 내용·인도일시는 없다.
다음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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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목적부동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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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계약 연ㆍ월ㆍ일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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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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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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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권리이전의 내용 및 물건의 인도일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①의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인물계거인권조확약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⑤ 권리이전의 내용 및 물건의 인도일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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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권리 이전의 내용 및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