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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11485
다음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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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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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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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검인계약서 기재사항에 권리이전 내용·인도일시는 없다.
다음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목적부동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2호.
  2. ②O
    계약 연ㆍ월ㆍ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3호.
  3. ③O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5호.
  4. ④O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6호.
  5. ⑤X
    권리이전의 내용 및 물건의 인도일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①의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등부동산

⑤ 권리이전의 내용 및 물건의 인도일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2

판례

 

3

솔루션

⑤ 권리 이전의 내용 및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