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5조 · 현행 (2026-10-30)
0%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현행 (2026-10-30) 5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ㆍ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