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장의2 성과관리3조 · 2025-07-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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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장의2 성과관리

2025-07-01 시행분 기준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재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성과평가단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재정관리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