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장 총칙2조 · 현행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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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재해구호법

제1장 총칙

현행 (2026-10-30)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재해구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