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제4장 과세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과세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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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2.27>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026. 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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